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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는 운동도 소득공제 된다
이제는 흔한 루머가 아닌, 명백한 사실입니다.
특히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하나라도 더 공제받고 싶은 직장인이라면 이 정보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올해부터 헬스장, 수영장, 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이용료가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위한 소비에 혜택이 주어지는 시대,
그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 위한 모든 정보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왜 헬스장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었을까?
우리는 매달 건강을 위해 헬스장에 등록하고,
수영장을 다니고, 필라테스를 배우며 돈을 지불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 비용은 의료비도 아니고,교육비도 아니기에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죠.
정부는 국민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2024년부터 헬스장 이용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기존 도서·공연비 중심의 문화비 소득공제가 이제 체육시설 이용료까지 확장된 것입니다.즉,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죠.
문화비 소득공제란?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스포츠 관람 등문화생활에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2022년에는 프로스포츠 관람이,
2024년부터는 체육시설 이용료도 새롭게 추가되며 더욱 확대되었습니다.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문화비를 사용한 자
-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사업자는 해당 X)
단순히 헬스장을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여야 합니다.
급여 수준이 일정 이상이라면 해당되지 않으며,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율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공제율: 지출 금액의 30%
- 공제한도: 도서·공연비·체육시설 이용료 포함 연간 300만 원 한도
- 기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별도로 추가 공제
예를 들어 연간 헬스장에 120만 원을 지출했다면,
120만 원의 30%인 36만 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단, 총 한도는 300만 원이며,
이 금액을 초과한 지출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떤 헬스장이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모든 헬스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꼭 충족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체육시설
- 사업자등록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고, 체육시설업 코드로 등록된 곳
예외적으로 PT샵, 요가원, 필라테스 센터 등은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어도 ‘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되지 않으면 소득공제가 불가합니다.
헬스장에 등록할 때, 또는 이미 다니고 있는 헬스장의
사업자 등록증이나 카드사 분류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보통 카드사 내역에서 ‘문화비’로 자동 분류되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어떻게 신청하나요? 따로 해야 하나요?
좋은 소식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에서 자동으로 ‘문화비’ 항목으로 분류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문화비’로 자동 반영
- ‘기타 항목’에 포함된 경우 수동으로 추가 가능
단, 현금 결제 시에는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등록해야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현금으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절대 인정되지 않아요!어디서 확인하나요?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클릭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항목 확인
- 하단에 있는 ‘문화비’ 항목에서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금액이 들어 있는지 확인
'문화비' 항목에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별다른 추가 제출 없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빠져 있다면,카드사에 문의하거나 직접 입력을 통해 추가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실제 가능한 운동시설 예시
- 🏋️♀️ 일반 헬스장 (에니타임, 맥스짐 등)
- 🏊 수영장
- 🧘 필라테스 (사업자 등록이 체육시설로 되어 있어야 함)
- 🥋 태권도장, 복싱 체육관 등 (등록된 체육시설일 경우만)
하지만 다음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 홈트레이닝 앱 결제
- 유튜브 프리미엄, 넷플릭스, 디지털 운동 콘텐츠
- 체육관이 아닌 일반적인 학원 등록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필라테스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A.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곳은 됩니다.단, 일부는 교육서비스로 분류되어 불가할 수 있습니다.
Q. 월 5만 원씩만 사용해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금액이 작더라도 연말정산에 반영되며,누적 지출로 계산됩니다.
Q. 신용카드 외에도 현금영수증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단,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며,
현금 결제 후 누락 시 소급이 어렵습니다.
Q. 가족 명의 카드로 결제해도 소득공제 되나요?
A. 가족카드로 사용했다면 근로자 본인의 공제 항목으로 반영되니 문제 없습니다.건강도 챙기고, 세금도 돌려받는 똑똑한 소비!
매달 헬스장에 10만 원을 쓰는 당신,
1년이면 120만 원입니다.그 중 30%, 약 36만 원을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면,
이제 운동은 단순한 건강 관리가 아니라 재테크 수단이 됩니다.2024년 연말정산부터는 운동도 돈이 되는 시대입니다.
헬스장, 수영장, 필라테스 이용료를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이제는 똑똑하게 공제 혜택도 챙기세요!'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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